반응형 만나이공무원시험1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시행일 / 초등학교입학시기 / 군대입대시기 /술,담배구입가능나이 파악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나이가 일반적인 나이로 쓰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문서나 법조문 및 언론 기사에서는 민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상 나이인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이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27일 공포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및 적용되며 이를 "만 나이 통일법"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나이가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되게 되니 법적.. 202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