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역량 제고와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3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의 추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사업의 안정화 및 성장을 희망하는 예술 분야 창업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
응용미술 포함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예술 분야 기업을 모두 포함함을 뜻합니다.
1. 공모의 골자
1) 공모명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모
2) 지원기간
2023년 9월~11월까지 약 3개월
3) 지원대상
예술분야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비영리 조직 및 면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4) 선정규모
예술분야 창업기업 12개 사(초기창업 5개 사, 창업도약 4개 사, 글로벌도약-진출단계 3개 사)
5) 지원목적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 지원 통한 자생력의 재고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6) 지원내용
단계별 맞춤의 사업자금 및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7) 지원 사업 추진 일정
공모 및 접수(7월~8월 11일(금)) - 1차 심사(지원규모 2배수 내외 선정/8월 4주) - 2차 심사(최종 선정/8월 5주) - 기업별 진단 및 교부(9월) - 보육 프로그램 제공(~11월/9-10월) - IR 데모데이(10-11월) - 결과 보고 및 최종평가(12월) - 최종평가 우수기업 포상(12월 말)의 순서로 추진됩니다.
8) 접수기간 공고일
2023년 8월 11일(금) 15:00까지입니다.
2. 신청 대상
1) 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① 초기창업 지원
- 신청대상 : 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
-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 후 3년 미만의 사업자 (사업개시일이 2020.7.26.~2023.7.25. 이내인 창업기업)
② 창업도약 지원
- 신청대상 : 예술분야 업력 3년 이상~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업개시일이 2016.7.25.~2020.7.25. 이내인 창업기업)
* “초기창업” 지원 사업은 최대 3회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업력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창업도약”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업력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2) 글로벌 도약 지원
①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 신청대상 : 해외 진출 계획이 명확하며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예술기업
- 신청요건 :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내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예술기업 또는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외 법인사업자
* 지원단계(글로벌 준비 지원/글로벌 진출 지원)는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해외박람회(컨퍼런스) 일반 참관,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복수의 사업체 보유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사업자등록증 소지 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고유번호증·면세사업자 및 비영리조직 신청 불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조직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모(초기창업 지원, 창업도약 지원,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간 중복 신청 불가 (심사대상 제외)
-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위반행위 적용대상 기업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조직)
4. 심사 및 선정
1) 심사일정
2023년 8월 3주부터 8월 5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공모접수(~8.11.(금)) - 요건검토(8월 3주)- 1차 심사(8월 4주) - 2차 심사(8월 5주) - 최종결과공고(8월 5주)로 되어있습니다.
2) 심사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1, 2차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5. 접수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공고일 ~ 2023년 8월 11일(금) 15:00까지
2)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온라인 제출
3) 제출서류
① e나라도움 공모신청서
② 지원신청서 양식(HWP)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전체페이지 제출) 사본 1부 (해당 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21년~‘22년 재무제표 각 1부
⑥ 대표자 사업등록내역(총사업자등록내역)
* 2023년 설립기업은 설립 이후 재무현황으로 대체하며 신청자가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 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문의
문의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기업육성팀
이메일 문의 : startup@gokams.or.k
전화문의 : (초기창업) 02-708-2223, 2235 (창업도약) 02-708-2223, 2295 (글로벌도약) 02-708-2223,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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