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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모

by 서로상생12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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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역량 제고와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3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의 추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사업의 안정화 및 성장을 희망하는 예술 분야 창업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

응용미술 포함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예술 분야 기업을 모두 포함함을 뜻합니다.

 

1. 공모의 골자

1) 공모명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모

2) 지원기간

20239~11월까지 약 3개월

3) 지원대상

예술분야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비영리 조직 및 면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4) 선정규모

예술분야 창업기업 12개 사(초기창업 5개 사, 창업도약 4개 사, 글로벌도약-진출단계 3개 사)

5) 지원목적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 지원 통한 자생력의 재고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6) 지원내용

단계별 맞춤의 사업자금 및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표

7) 지원 사업 추진 일정

공모 및 접수(7~811()) - 1차 심사(지원규모 2배수 내외 선정/84) - 2차 심사(최종 선정/85) - 기업별 진단 및 교부(9) - 보육 프로그램 제공(~11/9-10) - IR 데모데이(10-11) - 결과 보고 및 최종평가(12) - 최종평가 우수기업 포상(12월 말)의 순서로 추진됩니다.

8) 접수기간 공고일

2023811() 15:00까지입니다.

 

2. 신청 대상

1) 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초기창업 지원

- 신청대상 : 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

-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 후 3년 미만의 사업자 (사업개시일이 2020.7.26.~2023.7.25. 이내인 창업기업)

창업도약 지원

- 신청대상 : 예술분야 업력 3년 이상~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업개시일이 2016.7.25.~2020.7.25. 이내인 창업기업)

* “초기창업지원 사업은 최대 3회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업력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창업도약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업력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2) 글로벌 도약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 신청대상 : 해외 진출 계획이 명확하며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예술기업

- 신청요건 :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내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예술기업 또는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외 법인사업자

* 지원단계(글로벌 준비 지원/글로벌 진출 지원)는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해외박람회(컨퍼런스) 일반 참관,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복수의 사업체 보유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사업자등록증 소지 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고유번호증·면세사업자 및 비영리조직 신청 불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조직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모(초기창업 지원, 창업도약 지원,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간 중복 신청 불가 (심사대상 제외)

-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위반행위 적용대상 기업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조직)

 

4. 심사 및 선정

1) 심사일정

202383주부터 85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공모접수(~8.11.()) - 요건검토(83)- 1차 심사(84) - 2차 심사(85) - 최종결과공고(85)로 되어있습니다.

2) 심사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1, 2차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5. 접수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공고일 ~ 2023811() 15:00까지

2)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온라인 제출

3) 제출서류

e나라도움 공모신청서

지원신청서 양식(HWP)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전체페이지 제출) 사본 1(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1~‘22년 재무제표 각 1

대표자 사업등록내역(총사업자등록내역)

* 2023년 설립기업은 설립 이후 재무현황으로 대체하며 신청자가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 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문의

문의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기업육성팀

이메일 문의 : startup@gokams.or.k

전화문의 : (초기창업) 02-708-2223, 2235   (창업도약) 02-708-2223, 2295   (글로벌도약) 02-708-2223,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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