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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 시행

by 서로상생12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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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는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건 내외 정도이며 분쟁조정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신고 및 조정,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원 대상은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사업자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다음 사항 중 1개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할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치 및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선임한 대리인과 이미 위임 및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신청인의 신청 내역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의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대리인의 선임은 지원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사건을 수임할 대리인을 선임 후 공단에 통보하면 되고 대리인 범위는 분쟁조정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행정사 및 소송 변호사입니다.

 

지원금의 지급은 착수 전 비용 지급 방식이 원칙이며, 공단은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근거로 대리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결과물의 제출 역시 지원 대상자와 대리인은 사건 종결 시, 분쟁조정 또는 소송 결과물을 반드시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소송의 결과물이란 분쟁조정 분쟁 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종료 사실 통지 등과 소송 소장,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

 

지원의 한도는 분쟁조정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병합사건은 최대 225만원이 지원되며 지원 건수는 10건 내외이며 소송의 경우는 최대 250만원으로 병합사건은 최대 375만원이며 지원 건수는 50건 내외입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지원절차표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23. 6. 26.() 별도 마감 공지 시까지이며 예산소진 시에는 사전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sbiz.or.kr/unfair/main.do)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제출서류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관련 사진, 계약서 등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신청 체크리스트

2)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3) 소상공인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grayscan-2.tistory.com/entry/%EC%A4%91%EC%86%8C%EA%B8%B0%EC%97%85%EC%9D%98-%ED%95%84%EC%88%98-%EC%84%9C%EB%A5%98-%EC%A4%91%EC%86%8C%EA%B8%B0%EC%97%85%ED%99%95%EC%9D%B8%EC%84%9C-%EC%95%8C%EC%95%84%EB%B3%B4%EA%B8%B0

*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분만 인정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 시, 아래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와 매출액 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5) 매출액 확인 서류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되고 최근 1년의 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최근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 완료 이후에는 직접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한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 안에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되며 선정 또는 비용 지급 이후라 해도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 가능 횟수는 대표자 기준 최대 2회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이 되며 대리인 선임안내 후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안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 당해연도 내 대리인에게 비용 지급이 어려운 경우 역시 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성장지원실 042-363-7757, 7743, 774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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