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1) 목적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2) 주요내용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2. 신청자격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18. 9. 16. ~ ‘23. 9. 1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3. 8. 14(월) ~ 9. 15(금) 18:00 까지
2) 신청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3)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4. 절차 및 방법
1) 지정절차
2) 평가방법
① 사전검토 (9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② 기술혁신성 대면평가 (10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대면평가 실시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75점 이상의 제품을 선별
➂ 조달적합성 검토 (10월 ~ 11월)
- 기술혁신성 평가결과 추천제품을 대상으로 법정인증, 규격검토 등조달적합성 검토
- 지정완료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대상 적합여부,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에 조달적합성 추가 검토
④ 종합심사위원회 (11월 말)
- 기술혁신성 대면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조달정책심의 상정대상 확정
⑤ 심의예정 공고 (12월 초)
- 심의예정 혁신제품에 대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20일 이상 심의예정 공고 (이의 접수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의여부 결정)
⑥ 조달정책심의위원회 (12월 중)
- 상정제품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 혁신제품 지원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대상 최종확정
⑦ 지정 및 인증서 발급 (12월 중)
- 최종지정 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유효기간 3년)
⑧ 혁신장터 물품등록 (12월 중)
- 지정기업은 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을 통해 물품등록 신청
5. 문의처
https://www.smtech.go.kr/front/SBA/SA/SbjtAppl_selectSbjtApp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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