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의 기술자문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분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관련법령 및 규정
1)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공급),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40조(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2)공통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및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3. 사업내용
1) 추진체계
2) 지원내용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분야 확인 (으뜸기업, 전문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
* 2021, 2022년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중복신청 가능함
지원내용 : 생산성 및 품질 향상, R&D 및 디지털 전환 등 기업현장의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공연 자문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지원
지원인원 : 기업당 1명 (공공연 소속 재직자 및 퇴직 후 재고용자)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 기업과 협의를 통해 부서 단위로 협약하여 공공연 해당 부서 내 인력으로 지원 가능
* 기업내 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단, 본부 단위가 다른 부서 지원의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 최소 4개월 ~ 최대 1년
* 자문기간 및 요건 등은 심의위원회 승인 및 사업예산에 따라 신청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자문횟수 : 1개월 기준 최소 4회 최대 8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수행기간 내 월별 최저 자문횟수 기준 없이 자문 일정 수립하여 진행 가능
지원규모 :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중 중견기업50%, 중소기업 67%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3)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참여기업->주관기관) ⇨ 심사 및 검토(소부장분야 검토 및 심사) ⇨ 매칭 및협약체결(공공연- 주관기관-참여기업) ⇨ 자문진행(기업-연구원일정협의 후자문진행) ⇨ 보고서작성(월별·최종)(기술자문결과보고서작성) ⇨ 보고서승인(보고서 확인 및 승인)
4.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이메일 주소로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조광래 연구원(Tel : 02-6240-4874 Email : grcho@ksa.or.kr)
2) 신청기간
2023년 9월 6일(수)까지 접수
3) 제출서류
5. 선정방법
1) 평가방법
- 서면심사 : 기업지표(안정성), 적합성 지표(프로젝트 적합성·구체성,자문인력 활용성·효과성, 기대효과 등), 우대 가산점 등
- 선정기준 : 서면심사 결과 기업지표(30점)+적합성 지표(70점) 합산70점 이상인 기업
- 심의위원회 : 서면심사 기준을 충족한 과제에 대해 평가하며, 지원규모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개최
2) 지원제외대상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문의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
- 조광래 연구원(Tel : 02-6240-4874 Email : grcho@ksa.or.kr)
- 이승정 위원(Tel : 02-6240-4875 Email : lsj@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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