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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도 산업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사업 지원기업 모집

by 서로상생12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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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의 기술자문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융합혁신지원단 공공연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분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관련법령 및 규정

1)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공급),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9(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40(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2)공통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및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3. 사업내용

1) 추진체계

추진체계

2) 지원내용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분야 확인 (으뜸기업, 전문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로 확인)

* 2021, 2022년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중복신청 가능함

지원내용 : 생산성 및 품질 향상, R&D 및 디지털 전환 등 기업현장의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공연 자문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지원

지원인원 : 기업당 1(공공연 소속 재직자 및 퇴직 후 재고용자)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 기업과 협의를 통해 부서 단위로 협약하여 공공연 해당 부서 내 인력으로 지원 가능

* 기업내 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 본부 단위가 다른 부서 지원의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 최소 4개월 ~ 최대 1

* 자문기간 및 요건 등은 심의위원회 승인 및 사업예산에 따라 신청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자문횟수 : 1개월 기준 최소 4회 최대 8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수행기간 내 월별 최저 자문횟수 기준 없이 자문 일정 수립하여 진행 가능

지원규모 :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중 중견기업50%, 중소기업 67%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3)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참여기업->주관기관) 심사 및 검토(소부장분야 검토 및 심사) 매칭 및협약체결(공공연- 주관기관-참여기업) 자문진행(기업-연구원일정협의 후자문진행) 보고서작성(월별·최종)(기술자문결과보고서작성) 보고서승인(보고서 확인 및 승인)

4.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이메일 주소로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조광래 연구원(Tel : 02-6240-4874 Email : grcho@ksa.or.kr)

2) 신청기간

202396()까지 접수

3) 제출서류

제출서류

5. 선정방법

1) 평가방법

- 서면심사 : 기업지표(안정성), 적합성 지표(프로젝트 적합성·구체성,자문인력 활용성·효과성, 기대효과 등), 우대 가산점 등

- 선정기준 : 서면심사 결과 기업지표(30)+적합성 지표(70) 합산70점 이상인 기업

- 심의위원회 : 서면심사 기준을 충족한 과제에 대해 평가하며, 지원규모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개최

2) 지원제외대상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6. 문의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

- 조광래 연구원(Tel : 02-6240-4874 Email : grcho@ksa.or.kr)

- 이승정 위원(Tel : 02-6240-4875 Email : lsj@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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