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알리미

2023년「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인증 선정 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8. 12.
반응형

여성친화도시 안양을 위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와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 및 성평등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2023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을 진행하니 관심 있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3. 8. 10.() ~ 8. 25.() / 16일간

2)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2023. 9. 12. ~ 2026. 9. 12.)

3) 사업목적

- 여성근로자가 경력중단 없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및 환경 조성

- ·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 및 근무환경 마련 등 기업의 성평등한 기업문화 조성의 필요성 인식 및 유도를 위한 지역사회 인센티브 마련

4) 신청자격

-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 기업

- 관내 신고된 기업체 중 기업경영 2년 이상인 기업

- 회사 내규 내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지침 명시 및 마련

- 기업체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20% 이상인 기업

- 그 외 성평등한 기업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업 등

5) 지원내용

- 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연계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

-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 2024년부터 기업지원 사업 시 가점 부여

6) 신청 제외대상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

- 그 밖에 여성고용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2. 절차 및 접수

1) 접수기간

2023. 8. 10.() ~ 8. 25.() / 16일간

2)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 주 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이메일: hongys89@korea.kr

3) 제출서류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성별구분) 1(해당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3.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1) 여성친화인증 기업 서류 심사

- 인증기준 점수표에 따른 여성친화기업 선정

-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단 현장실사 결과 반영

2) 선정 결과 발표

2023. 9월 예정(개별 통지)

3. 평가 및 선정 절차

선정 절차

4.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31-8045-5892)

 

2023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모집 공고.hwp
0.09MB
[양식]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신청서.hwp
0.0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