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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 / Post-TIPS)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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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2023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Post-TIPS) 창업기업지원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기획자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며 프리팁스 43개 사 내외와 포스트팁스 72개 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프리팁스(Pre-TIPS)

1) 사업목적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Seed)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TIPS) 창업기업으로 육성을 도모하며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법인등기부등본 및 현장실사 통해 확인한 지방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하여 지방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내용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10개월간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 기간 종료 시에는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 평가를 통해서 사업수행 성공 여부를 판정하게 되고 선정 규모는 43개 사 내외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 60% 이상을 선발합니다.

3) 신청 자격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의 수가 2인 이상이며 협약체결일 기준으로 근로자 2인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 이후에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투자 확약은 불인정하며 투자계약 후 주금 납입 및 등기 완료를 필해야 합니다.

* 투자자의 종류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개인투자조합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

4신청 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팁스R&D’ 또는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 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 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기업)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전담 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배제된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5)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수행(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개월이고 총 사업비(100%)의 구성은 정부지원금(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이상)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6) 신청 및 접수

신청 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1) 2023. 2. 27.() ~ 3. 24.(), 18:00까지 (2) 2023. 6. 1.() ~ 6. 29.(), 18:00까지 (3) 2023. 9. 1.() ~ 9. 28.(), 18:00까지입니다.

7) 평가 및 선정

평가 절차는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 등의 4단계로 평가 진행되며, 각 평가는 허들식 평가로 진행되고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11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등 기본 신청 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여부, 가점 등을 검토하는 요건검토를 거쳐 신청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 문제 인식, 해결방안 및 투자계약 적정성 등을 평가 후 발표평가를 대상으로 추천하는 서면 평가 후 신청기업 대표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평가위원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성, 기술성, 사업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약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정밀 검토를 위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추천하는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8) 최종 선정

전담 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 결과, 예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배정 및 기업을 최종확정하게 되며 선정된 창업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으로 선정하고 창업기업 선정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비계좌 개설 및 3(창업기업-주관기관-전담 기관) 협약 체결 후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포스트팁스(Post-TIPS)

1) 사업내용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판정 기업의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 자금을 18개월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 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를 판정하게 되고 선정 규모는 72개 사 내외입니다.

2) 신청 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중 후속투자유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며 팁스 R&D 사업의 후속 투자 유치성공조건을 달성하여성공판정을 받은 팁스 졸업기업 또는 후속 투자 유치 외 팁스 R&D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중 민간 후속 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팁스R&D’ 또는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 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 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전담 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등 이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으로 정부지원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사업수행(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5) 신청 기간

1차 신청 기간은 2023. 2. 27.() ~ 3. 24.(), 18:00까지이며 2차 신청 기간은 2023. 6. 1.() ~ 6. 29.(), 18:00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6) 평가절차

지원 대상 여부 등 요건검토 후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2단계 평가로 진행되며, 각 평가는 허들식 평가로 진행하게 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7) 평가 방법

첫째 요건검토는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등 기본 신청 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가점 등을 검토하게 되고 둘째 발표평가는 신청서류의 내용 검토 및 신청기업 대표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평가지표별 기준점수 미달 시 예정보다 더 적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8) 평가지표

선정평가는 문제 인식(Problem), 실현 가능성(Solution), 성장전략(Scale-up),팀 구성(Team) 4가지 평가지표(P-S-S-T)를 활용하게 됩니다.

9) 최종 선정

전담 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 결과, 예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배정 및 기업을 최종확정하게 되고 창업기업 선정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비계좌 개설 및 3(창업기업-주관기관-전담 기관) 협약 체결 후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문의처

고객센터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문의 : 국번 없이 1357

팁스 지원사업 문의처

 

[붙임] 2023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pdf
0.95MB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LGIN.do?returnUrl=https://pms.k-startup.go.kr/biz/passni/jsp/sync/KSSOLogin.jsp?siteUrl=/screen/BMO0101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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