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2년의 경우 월80만원×12개월 지급했으나 ’23년은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2. 지원대상
1)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에서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을 말하며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로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며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3. 지원내용 및 요건
1)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그리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2)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2년간 최대 1,200만원)
4.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사전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23년 바뀐 부분의 주요 내용
1)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했습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확대했습니다.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3)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을 개편했습니다.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했으나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을 지원하고,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6.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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