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주로 식품을 다루는 직종에서 위생관리를 위해 요구되며, 일부 업종에서는 법적으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2.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위생 관련 업종
일반 음식점, 카페,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빵집, 떡집, 유흥업소, 호프집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마트, 편의점, 정육점 등)
✅ 위생업종
목욕탕, 이·미용실, 피부관리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보육교사, 조리사, 보육도우미 등
✅ 기타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 보건증 필요 업종
3.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접속
민원서비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에서 발급가능합니다.
4. 보건증 발급 절차
1) 검진 접수
✅ 가까운 보건소 방문하여 접수 (신분증 필수 지참)
✅ 일부 병원에서도 가능 (사전 확인 필요)
2) 검진
✅ 검진 항목: 결핵(X-ray), 장티푸스와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항목은 파라티푸스 대체됨
✅ 소요 시간 : 약 10~15분
3. 발급 및 결과 확인
✅ 검사 후 3~7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
✅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출력 가능
✅ 오프라인 발급 : 보건소 방문하여 직접 수령
4. 보건증 발급 비용
✅ 보건소 : 약 3,000~4,000원 (지역별 차이가 있으니 확인요망)
✅ 일반 병원 : 비용 차이가 있음 (병원에 따라 1~3만 원대)
5. 유효기간
✅ 검사일 기준으로 1년으로 유흥종사자는 3개월, 급식 종사자는 6개월임
✅ 유효기간 내 갱신치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 개정전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으나 지금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됨
6. 주의점
✅ 보건증 없이 근무할 경우 과태료 부과됨
✅ 검사 전 과음이나 고지방 음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음.
✅ 업주가 종업원의 보건증을 미확인할 경우 행정처분 가능.
✅ 일부 업종의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음 (예: 유치원, 어린이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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